성추행 교수 영구추방으로 응징해야
성추행 교수 영구추방으로 응징해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2.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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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교수가 법원의 1심 형량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다가 되레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가 징역 1년 2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처한 문제의 교수는 드러난 것만 해도 무려 23회에 걸쳐 여제자들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시험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수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소식에 일반인들은 당연히 혀를 차고도 남을 일이지만 사실 교수들의 성범죄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된 것도 없다. 저명한 학자로 칭송받던 서울대 유명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에서도 입증됐듯이 교수들의 성(性) 일탈은 이제 무슨 특별한 대학이나 특수한 사람들의 탈선쯤으로 치부하기엔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일종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교수가 자신의 성추행에 시험정보를 무기로 악용했다는 얘기는 결국 교수-학생 간 상하관계 내지 주종관계가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수들의 학내 성범죄가 사건화될 때마다 제기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결국엔 학점과 학위를 빌미로한 교수들의 갑질이 대학내에 넘쳐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볼썽사나운 교수들의 성추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도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교수님’들의 성범죄다. 이미 여러건이 사건화 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일으켰지만 지금도 시중의 사석에선 특정 교수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등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학점에 목을 매는 학부생을 상대로 못된 짓을 상습적으로 한다느니, 대학원생들에게는 아예 대놓고 술값대납을 시킨다느니 하는 얘기들이다. 대학원생을 개인의 하수인처럼 취급한다는 말도 들린다.

한데 공교롭게도 이런 소문에 휘말린 몇몇 교수들의 경우 지역에서 이미 명망가로 활동하며 언론에도 자주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그 진위가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지역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도 이들을 필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번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다. 당사자에겐 안 된 얘기이지만 교수들의 제자상대 성범죄가 일반인들에게 안기는 배신감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앞으로는 성추문을 야기시키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강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사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甲)질의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수사회의 특권의식과 오만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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