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의 자동차세 인상 발언
새 총리의 자동차세 인상 발언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5.02.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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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부국장<천안>

복잡다단(複雜多端)하고, 국민 대부분은 그 부담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바로 자동차세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

자동차세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차(車體)를 살 때 내는 세금,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중 차를 살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세가지. 개별소비세는 1999cc급 일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차값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이며 여기에다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가령 차값이 100만원이면 개별소비세 5만원, 교육세 1만5000원, 부가세 10만6500원(차값에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친 액수의 10%) 등 총 17.15% 17만1500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팔 때 차 가격에 미리 포함해 놓아 소비자들이 (부담으로)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그 다음은 차를 관청에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었는데 요즘은 취득세로 통합돼 차 매입가의 7%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생뚱맞게 공채 매입 비용도 붙는다. 

위 두 단계를 거치면 차값에 붙는 세금은 모두 25% 정도. 100만원짜리 차를 사려면 2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다. 차를 보유 중이면 운행에 관계없이 내는 세금 바로 진짜 ‘자동차세’를 매년 내야 한다.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부과되는데 차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참 묘하다. 비싸고 좋은, 신형 외제차를 가진 사람보다 차령이 오래된 중고차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신형 4000만원짜리 1600cc급 외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1000만원짜리 2000cc급 중고차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

차 값은 배기량에 비례한다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인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능을 장착한 첨단 수입 외제차가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배기량이 적은 신기능 고효율의 차량이 개발 중인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예전 징수 시스템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험대를 통과한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 때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지방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자동차세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만만한게 자동차세냐”, “4억짜리 아파트 세금보다 2000만원짜리 자동차 세금이 더 비싼 현실을 모른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어쨌거나 충남 출신 총리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나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게 바로 ‘말’이다. 

청문회전까지 호의적이었던 여론을 순식간에 돌아서게 한 ‘언론 외압’ 발언. 여기에다 고민 없이 기존 정부 입장만 되뇐 자동차세 인상 발언. 아직 ‘아마추어’ 같다. 

사려 깊고, 경청하고,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부지런한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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