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연장안 채택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연장안 채택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10.27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의회, 조세특례기간 5년 유예 등
청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56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연장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황영호 의원외 18인이 발의한 건의문을 통해 "청주권에서 계획·시행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이 공익 사업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2006년말로 한정돼 실거래가 적용을 받아 재산피해를 입게 됐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과 조세특례기간을 5년 이상 유예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