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도 사전에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이라는 판결.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여)와 B씨(5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 판사는 “더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에 합의한 경우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서로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간통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판결.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A씨는 2013년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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