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맞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생뚱맞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5.02.08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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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난 4일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박양규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내용을 읽어 내렸다. 이어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박양규 의원은 건의문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북한 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만 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건의문 발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다소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북한인권법이 지역의 현안이 아닌데도 군의회가 뜬금없이 건의문을 채택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문 채택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의문 채택에 앞서 군의회가 지역 현안부터 먼저 챙겼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구제역이 60일 넘게 지역을 휩쓸고 AI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방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축산농민과 공무원들은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급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오히려 정부에 추가 재정지원을 촉구해 농심을 달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줄 건의문이 다시한번 나왔어야 한다. 그것이 의회가 우선했어야 할 일이다.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은 지역 현안에 앞장서는 모습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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