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기예방 5계명만 기억하자
인터넷쇼핑몰 사기예방 5계명만 기억하자
  • 최창래 <충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 승인 2015.02.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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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창래 <충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인터넷쇼핑몰 사기예방 5계명만 기억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발품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의 가격비교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인터넷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기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며 2011년 32,803건, 2012년 33,093건, 2013년 39,282건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외견상 정상적인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기도 하고, 각종 오픈마켓에 다른 정상적인 제품과 동일하게 상품 판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터넷쇼핑몰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의 상품구매 후기까지 올려두는 경우도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인터넷쇼핑몰사이트로서 정상가격에 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거나 오픈마켓의 결제방식에 의하지 않고 개별 쇼핑몰사이트 내부 결제방식으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알려주는 인터넷 사기예방 5계명을 알아두신다면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거래는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만약 현금결제로만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에스크로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 등을 이용한다.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인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대형 오픈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상품정보는 물론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턱 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한다. 특가세일 등 구매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직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는 경우 안전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사기예방 5계명을 기억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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