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당진땅 수호 … 경기도의 오만
충남도계·당진땅 수호 … 경기도의 오만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5.0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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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口一言

“분쟁 예방이라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의도와 달리 평택시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으로 평택ㆍ당진항 매립지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2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 분쟁 현황을 통해 전 시민이 결집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책위 활동에 힘과 열정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도계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확인, 당진시 승소로 일단락 됐으나 평택시가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규정을 들어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역 등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해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다음달 16일 전체 조정위를 앞두고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중앙분쟁위가 행정자치부 산하로 외풍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한 가운데 신규 매립지는 해당 매립지가 생성된 해상에 대한 관할권에 따라 해당 매립지가 귀속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명백한 법적인 결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외풍으로 인한 결정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항만관리, 인프라 등 충남도와 당진시의 관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ㆍ당진항 지정 사례에서 보듯이 법과 제도, 상식을 뒤엎는 궤변과 꼼수로 일관해왔다.

이른바 오만한 경기도가 힘의 논리로 도계 분쟁을 통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이미 헌재가 결정한 사항을 만에 하나 중앙분쟁조정위가 외풍에 휘둘린다면 말 그대로 분쟁조장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 일소’측면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할 문제다. 헛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충남도계, 당진땅을 수호하기 위해서 당진시, 의회, 시민ㆍ사회단체, 충남도와 여ㆍ야 정치권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경기 평택시와 한판 겨룰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지금부터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결코 녹록지 않은 일전이 기다리고 있다.

당진시, 충남도는 경기도가 더 이상 넘볼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적폐’인지 정부와 수도권에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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