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葬事대책 기본계획 확정
행정도시, 葬事대책 기본계획 확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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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10만여평 규모 종합장례단지 조성
土公·SK그룹, 행정도시건설청과 협약 체결

행정도시건설청은 24일 분묘설치 금지, 수목장 등 자연장 확산 유도, 장사시설의 공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토지공사와 SK그룹은 행정도시에 화장장, 장례식장, 평장묘역, 납골시설 등 故 최종현 회장이 생전에 강조한 장례문화의 개선에 대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500억원 규모의 묘지공원을 조성해 기증하기로 건설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8면>

이에따라 건설청은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 10만여평에 화장장, 장례식장, 자연장 시설(수목장, 납골평장묘역 등), 납골당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종합장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행정도시 내 이전과 장기기증센터 건립을 전제로 5000여평 규모의 '장기기증자 묘역'을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예정지역 내에 있는 분묘의 비석 중 유물적 보존가치가 있는 비석들을 공원시설과 연계 배치해 가칭 '비석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며, 무연고 분묘는 조사 후 납골당에 안치하되, 무연고 분묘도 역사의 한 부분임을 감안, 이를 위한 추모탑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적인 주민정서를 감안 종중묘역을 별도로 조성하되, 분묘설치를 금지함에 따라 종중묘역도 납골평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종중별로 상징성이 있는 시조묘에 대해 봉분을 허용하되 봉분의 크기, 매장시한 등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를 방침이며, 종중구역 면적과 각 종중별 면적, 향후 관리방안 등은 수요조사 및 종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청은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망자(亡者)만의 공간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건설청 이병훈 주민지원본부장은 "품위 있는 주검의 관리를 통해 생활속의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도시 장례단지는 10월 설계를 착수해 내년 3월 완료할 계획으로 명칭은 올해 말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내년 1월~2월중 취지에 맞게 공모를 통해 결정되며, 공사는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7월에 착공해 오는 2009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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