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 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5.01.15 1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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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한달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온 정당 해산, 즉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시키는 판결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있었다. 필자는 이번 판결이 또 한번의 중요한 한국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국가적 대사에 해당하는 정당해산 건을 신라 초기의 화백회의와 같이 소수의 결정자들이 21세기 스마트폰의 쌍방향 의사소통 시절에 결단 짓는 것의 문제점에 주목했다.

필자는 지역에서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직접민주제 주창자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직접민주주의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번과 같은 한국사회 발전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강력한 태풍급의 사회분열, 즉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고 옹호하고 다른 쪽에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상황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부터 만들어진 마당에 필자는 직접민주제 도입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은 ⅰ) 법원의 위헌 제청, ⅱ) 국가공무원의 탄핵, ⅲ) 정당해산, ⅳ)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간 권한쟁의, ⅴ) 헌법소원 등인데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심판 이외는 대부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적 분쟁 사안이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는 일반적 사법재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대표적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관습헌법론을 동원한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 그리고 얼마 전에 내려진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일치 판결과 이번의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판결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내지 사회적인 사안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도 많은 논점을 던졌고 오히려 헌재의 재판관의 논리보다 설득력이 앞섰던 양질의 주장이 많았기에 시대적 정치 상황을 소수의 재판관의 결정으로 정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헌법 정신을 명확하게 할 사법부의 마지막 보류가 대통령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처지라는 비판도 있어 국민적 주목이 확대된 것이라 보인다.

문제는 이념적이든 단순한 사회문제이든 양분화된 민감한 사안의 논쟁에 대해 확실히 종식할 논리와 타당성을 증명하는 대신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린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이 사회는 혼돈과 극심한 대립, 사회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2가지, 즉 헌법재판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5000만 국민에게 영향을 줄 중대 사안에 대해 신이 아닌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재단하여 내린 판결에 불만이 없겠는가? 최후의 불만 소멸은 우리의 경험상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결과에 의해 가능하지 않았던가? 국가적 중대 사안에 법적 판단은 9명의 엘리트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무식하더라도 우리 주인들이 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우리네 할아버지는 고향 선산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변호사가 있어도 그의 논리와 판단을 참고할 뿐 매도 결정권까지 내어주지 않았다. 

요컨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한 헌재 심판 건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헌법 개정을 논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획득해야 할 국민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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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2015-01-28 05:58:48
좋은 글 잘 읽고 동감입니다.
특히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에 대치하는 헌재결정을 보고
반드시 헌재는 헌법개정에서 그 문제점을 다뤄야 할 과제로 보는
조교수님의 제안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