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법원 우월주의에 일침
'미스터 쓴소리' 법원 우월주의에 일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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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의원, "전관예우 인정하고 개선 나설때"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의원(민주당)이 법원 우월주의와 뿌리깊은 전관예우에 작심한 듯 일침을 가했다.

조 의원은 24일 오전 광주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느닷없이 이태운 고법원장을 향해 "검찰과 법원청사 중 어디가 더 높은 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1시간 가량 정책질의가 이어지던 중 나온 다소 '엉뚱한 질의'에 이 법원장은 "법원 청사쪽이 지대가 높아 외견상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즉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체없이 "직접 (높이를) 재봤느냐"고 따져 물은 뒤 "지난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순시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검찰 청사가 법원보다 1cm라도 높게 설계돼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들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고법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곧바로 이 법원장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사 높이와 면적을 의식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다"고 두루뭉실하게 답하자 조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 청사 규모 따위는 의식하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길 바란다"고 특유의 직언을 퍼부었다.

조 의원은 이어 "법원-검찰-변호사는 '법조 3륜'의 3주체로 협력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법원이 지나친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을 '불필요한 선동'으로 까지 몰아붙였다.

또 일련의 법조 비리와 솜방망이 처벌 등을 예로 들며 "관행보다 무서운 적은 없다",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관행은 버려야 한다", "이제라도 전관예우 관행을 과감히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법관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표를 면죄부로 악용되는 일부의 그릇된 관행도 강도높게 꼬집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전관예우는 모두가 의식하는 문제인 만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더 이상의 예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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