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특별기여금 납부시기 연장"
"신협 특별기여금 납부시기 연장"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0.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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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재무상태·경영정상화 부담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부담해야하는 특별기여금이 개별신협의 재무상태 개선 및 경영 정상화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납부시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은 24일 예금보험공사 국정 감사에서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공적자금상환 계획의 하나인 특별기여금 납부시기가 집중돼 있어 신협의 재정악화가 우려돼 2015년 이후로 유예하고 금액 역시 예·적금의 0.1%의 자산연동 방식이 아닌 고정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협은 지난 2004년 과도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에서 탈퇴, 공적자금 상환계획으로 2006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2년간 특별기여금으로 예적금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신협은 예금보험기금 초기 적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총 2976억원의 막대한 예금보험료를 전국 신협의 자산상태에 따라 분납하는 방식으로 납부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협은 또 향후 2010년까지 약 75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금보험공사의 신협계정(2003년 보험금 사용금액)의 이관비용을 추가로 적립해야하는 실정이다.

전국 개별 신협 중 2005년 기준 적자 신협이 119개이며, 사업영역 제한 및 규제강화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 2001~2005 5년 평균 성장률이 3.67%로 낮게 나타나는데다 타금융권과 경쟁심화, 가계부채 증가 등 저소득층 채무상환능력약화 등을 감안하면 영업환경이 밝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오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협의 예금보험 관련 비용 납부 부담시기 집중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신협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기여금 납부기간을 2015년 이후로 유예하는 한편, 액수를 예적금 비율이 아닌 공적자금 상환계획 제출 당시의 신협부담분인 2500억원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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