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배당금 일부 출자금 전환 가능
신협, 배당금 일부 출자금 전환 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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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 반영 손실액 차감뒤 지급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정상화 및 자본충실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관을 통해 배당금의 일정부분을 출자금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자금 환급시에도 경영실적을 반영해 탈퇴 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차감한 뒤 지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회전출자제도가 도입돼 조합은 정관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부 유보한 뒤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이미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의 출자금 확충 측면을 돕도록 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또 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탈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오는 200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대상이 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임을 배제하는 등 임원의 자격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중앙회장 비상임화, 임원축소, 전문이사 비중확대 등을 통해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을 통해 중앙회가 조합이 예탁한 예탁금을 운용실적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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