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란 `핫스틱' 아이템 도용 아니다”
“저작권 논란 `핫스틱' 아이템 도용 아니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12.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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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위 재심의 “선행기술 검토 … 문제 없었다”

논란을 일으킨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대상 수상작 ‘핫스틱(재가열기구)’은 아이템 도용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은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수상작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기술심사위원회에는 청년창업아이템 출품작을 심사했던 전문가 6명과 법률 자문위원 1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은 “대상 수상작이 아이템을 도용했다는 민원인 요구로 재심의했다”며 “민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사업계획서)와 선행기술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핫스틱에 적용한 재가열 기술은 보편적인 기술”이라며 “민원인 단독 기술로 보기 힘들다”면서 “대상 수상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25·여)는 지난 22일 대상 수상자인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학생 B(25·여)씨와 C(25·여)씨가 자신의 아이템을 도용했다며 수상 취소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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