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 김호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승인 2014.12.31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호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올해 3월 11일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조합장선거의 연중 실시에 따른 인력·예산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장선거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기간전에 미리 등록하여 자신을 알리는 예비후보자제도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제도가 없으며, 투표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선거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만이 가진다.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을 따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고 1억원까지로 공직선거(최고 5억원) 보다는 적다. 과태료 규정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다.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은 3000만원)가 부과된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돈 선거’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조합원 등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중요하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조합장선거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금품선거, 향응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새롭게 선거사를 기록함은 물론 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