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효율적 대처
천안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제도는 기존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2015년 1월 1일부터 터널과 다리 위, 교차로, 소화전 앞 등으로 확대된다.
신고대상은 연중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도 등에 5분이상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받은 후 민원유형 선택, 제목·내용입력, 1차 사진 첨부, 2차 사진첨부(5분이상 간격), 위치등록, 민원전송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는 지난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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