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적용 시행
내년 전국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적용 시행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0.24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성 훼손·비효율" 개선 촉구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시행예정인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 관리방식을 현행 정원 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표준정원제' 방식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충북도가 올해 시범실시 기관에 선정되는 등 내년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가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액인건비 산정지침이 부단체장의 정수 및 직급기준,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국장급이상 상위직 기준 등의 법제화는 물론 실·국·과에 관한 표준기구 마련 권고 등을 통해 조직운영을 제한하고 중앙통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총액인건비제 본래 취지인 지방조직관리 및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당초 목적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한 충북도의 경우 올해 기준액이 123억원가량이 부족한데 이어 내년 적용할 기준액도 부족분이 1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산정기준중 인력산정의 경우 행자부 지침은 지난 2005년말 현재까지 행자부 승인정원에 대해서만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력산정에 반영하고, 행자부 주관 국내외 장기교육, 해외교육 및 파견 등을 위한 별도정원에 대해서는 전부 불인정하는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나 대폭적인 임금삭감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자치단체가 내놓은 연도별 총액인건비 결산과 인건비 상승률은 평균 10.6%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행자부는 인건비 상승률을 3.6%로 적용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예산운영에도 문제점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

이처럼 총액인건비제 실시가 정부와 지자체간 논란을 겪자 전국 16개 시·도는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최근 행자부에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 자치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두차례에 걸친 행자부의 산정지침이 지자체와 이견을 보이면서 절충단계에 돌입했다"며 "지자체들은 자율권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를 반영해달라고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