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내년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는 대인별 기준이 아닌 들녘별 재배관리 위주로 해 친환경재배의 경우 경지정리한 들 10ha이상, GAP인증, 품질인증 경우 경지정리한 들 20ha 이상을 대상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객토, 녹비작물재배, 퇴구비시용 등 땅심높이기 방안을 협의후 적격지에 대해 수매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러한 땅심높이기를 통해 밥맛을 좋게 하고, 토양의 흙 알갱이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뿌려 세력이 떨어진 논에 활력을 불어넣고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