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수표발행 허용 검토
저축은행 등 수표발행 허용 검토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0.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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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일정한 기준 정한 후 허가 가능"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답변자료를 통해 "자기앞수표 발행인가, 발행자격 유지, 결제 불이행사태 발생시 수습방법 및 책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인가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운용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내부통제 제도를 갖추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에 부정적인 것과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로 나선 것이어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금융기관은 수표발행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에 대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표발행비용으로 인한 금융기관 경영악화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서민금융기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 상환준비금 보유)새마을금고 중앙회나 연합회 등에 의한 내부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를 들어 조기 시행을 계속 강조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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