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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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0.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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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게임일뿐' 의식전환이 먼저
오는 29일부터 성인오락실 등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심야영업 금지 방침은 사행성 오락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다른 불·탈법이 재발되지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이다.

정부 방침을 보면 성인오락실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제공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분류시 운영 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 기능, 투입장치 위·변조 식별 기능,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정안이 얼마만큼, 어떤 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제정안을 교묘히 속이거나, 또 다른 사행성을 조장하는 '제 2의 바다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지 게임을 도박과 경마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성인들의 의식을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하는 게임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성인들의 의식조차도 재 제정돼 또 다시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국민, 경찰 등 모두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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