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소속 김상봉 의원 무소속 유지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소속 김상봉 의원 무소속 유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4.12.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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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 통합진보당 소속(본보 12월 22일자 2면 보도)인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56·사진)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날 지역구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충북에서는 진천군의회(가선거구) 김상봉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장을 지내고 2010년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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