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부인 집유
금품제공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부인 집유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4.12.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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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대가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55·여)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게 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후보 부인으로 선거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한 뒤 지난 3월부터 4월1일까지 선거구민 전화번호 전산화 작업 업무를 맡긴 뒤 이들에게 총 126만2000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남편 수행비서로 C씨를 고용하고, 명함 배부와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한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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