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최근 이근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
최 전 시장 측은 4일 재정신청서에서 “이 시장은 선거 전 복수의 방송토론회에서 최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를 두고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
앞서 최명현 전 제천시장은 지난 6월 초 이근규 제천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시장의 공식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기소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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