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전 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재정 신청
최명현 전 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재정 신청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4.12.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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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최근 이근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

최 전 시장 측은 4일 재정신청서에서 “이 시장은 선거 전 복수의 방송토론회에서 최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를 두고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

앞서 최명현 전 제천시장은 지난 6월 초 이근규 제천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시장의 공식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기소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

/제천 정봉길기자

ch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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