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이해당사자 합의·공감대 형성 `한목소리'
정부 - 이해당사자 합의·공감대 형성 `한목소리'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4.12.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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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지상토론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찬반 여론이 격화되면서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내놓은 후 정부는 더이상 늦출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반면 야당과 공무원 단체는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충청타임즈는 ‘지상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과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의 개혁안 반대 입장, 찬성쪽 논리를 들어봤다. 이번 지상토론회에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원설 충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 홍형국 충북도교육청직원노조비상대책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임성재 칼럼니스트가 참여했다.

“미룰수록 우리 자녀세대 부담만 더 커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생각해볼 것은 과연 지금 공무원연금제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공무원연금이 시작된 1960년의 기대 수명은 52세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3세로 연장됐다. 그 과정에서 2003년도에 18만명이었던 연금수급자수는 불과 10년만에 37만여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30년간 기여금을 내고 10~20년 연금을 받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아 30년간 기여금을 내고 40년 이상 연금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조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생산가능인구는 당장 내후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준다면 선배를 부양할 공무원 수도 늘어나기 어렵고 매년 발생하는 보전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금은 내년에 3조원에 이르러 10년간 5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지속되기 위해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라는 답이 명확해진다.

공적연금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하지만 미룰수록 우리 자녀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십시일반으로 한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일 것이다.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 질 것이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은 더욱더 신명나는 일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이해당사자 사회적 합의 도출을”

홍현국 <충북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비대위장>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힌다면 이처럼 공무원들이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히 공무원연금이 개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을 사회 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 꼬집고 싶다.

지난 IMF때 구조조정으로 퇴직급여, 철도공사화비용,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군복무 소급부담금미납액등 연금에서 사용하고 갚지 않은 돈만 18조 9140억 원이며, 2013년 공공대출이자율 4.59%로 계산하면 총 32조 3613억원이다.

정부가 부실하게 운영하며 끌어다 쓴 돈과 부채를 공무원들의 연금에 세금이 투입돼 발생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은 분노한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급여 수준은 100인 중소기업의 70% 책정돼 있다.

언론에서 발표한 공무원의 평균급여 440만원이라는 수치는 5급 공무원 기준이며, 9급 초임의 월급여는 124만원이다.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110만원 남짓 받는다. 이런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의 연금은 사회보장성 보험과 노후대책의 속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을 부담하고 개인이 반을 부담하는 4대 보험과 같은 원리이다.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또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다른 공적연금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도 국가가 보장을 한다는 전제로 시작이 됐지만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가 하루속히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 마녀사냥식 개혁 추진 안된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무원 연금 제도가 생겨난 특수한 배경과 환경이 있는 만큼 정치적인 포플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공무원 연금 제도의 출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파트너를 잡기 위해 군인과 공무원에게 유리한 제도가 필요했다.

도입 당시 공무원 연금이 높게 책정된 이유로는 복합적 요소가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에는 산재보험과 퇴직금 제도, 일시불 지급 등 자산축적의 성격이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은 첫째, 낸 만큼 가져가는 연금제도의 성격을 100%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연금은 공무원이 50%를 내고 고용주인 정부가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가 50%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공무원 연금 제도에 산재보험과 퇴직금이 포함돼 고용주가 100%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녀사냥하듯 추진하면 안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국민연금을 너무 깍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하향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왜 발생했는지 그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과 정부, 일반시민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에게 더 걷어들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원할 국고가 있다면 활용하고, 하후 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한 일)과 같은 기술적 방안이 필요하다.

“협의 독립기구 통한 공감하는 개혁 필요”

임성재 <칼럼니스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예견되었다. 저 부담 고 급여체제로 국가재정 부담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평균연령도 크게 늘어나 1인당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 1990년 이후 연금수급자는 1,272%증가한 반면 재직자는 26% 증가에 그쳐 연기금 조성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수급액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워낙 많은 논의가 필요한 작업이고 공무원들의 저항을 불러올 사안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후세에 미뤄온 듯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불을 지폈다. 그 의지는 높이 살만하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개혁은 곤란하다. 정부개혁안을 요약하면 ‘더 내고 덜 받고, 수급나이를 늦춰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결국은 ‘연금수급액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안대로 실행한다 해도 실제 재정안정효과는 크지 않을뿐더러 하위직이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단시간 내에 밀어붙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경영자에 불과하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야할 연금개혁 문제를 경영권을 위임한 국민과 연금의 당사자인 공무원의 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국민, 정부, 공무원 등의 당사자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모두가 공감하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개혁이 필요하다.

‘연금을 연금답게’ 공무원도 노동자다

김원설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 도입되었고 그 당시에는 민간 기업처럼 퇴직금 지급과 공무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한 인재 임용 등의 목적과 민간기업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고 직업의 안정성과 미래소득의 보장이라는 취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최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자 국민이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될 경우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 당한채 공무원연금을 개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먼저 정부 당국에서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을 국민들과 공무원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 방안이 마련된 후 개정되었으며 하는 것이다. 또한 언론도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공무원단체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마치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부패집단으로 몰아가는 언론에 분노를 전하며 107만 공무원들이야말로 진정 이 나라를 지탱하는 초석이 아닌가 싶다.

최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변화는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고 생각을 혁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했다. 즉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당국의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을 연금답게 하여 107만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밀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여·야·정·노 실무협의회’ 합의를 통한 노후 걱정이 없는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며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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