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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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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무원노조 마녀사냥
최 영 종 <논설위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을 소위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 붙인다면 어울릴 만한 내용이 아닐까 현 정부는 요즘 굉장히 신이 나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 때려잡기와 '공무원노조 마녀사냥'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는 공무원노조가 4년여 동안 그야말로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지난 1987년 재야시절인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울산의 어느 노동자 집회에서 소리 높여 외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속한 통일민주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소속된 평화민주당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노동위원회 간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관계법 대표발의자였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제안한 사람이었다.

그럼 18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노 대통령은 13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88년 12월13일 통일민주당 노동위원회(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인제 의원 등 58명이 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도 같은 시기 같은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상수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도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들(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 제외)에게도 단결권을 부여한 점에서 통일민주당 안보다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DJ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서명했다.

16대 국회 때인 지난 2002년에도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대표발의자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당시 한나라당)이었다. 그는 일반법에 의한 입법발의를 하면서 "노동3권은 기본적 인권이기에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국제규약에 맞게 인정해주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안도 특수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쟁의 등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부영 전 의장을 비롯해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신기남 전 의장,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 등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렇게 민주당의원이었던 노무현, 이인제, 이상수 등이 중심으로 일반법에 근거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법안을 추진하여 국회에 상정 통과되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이 법안은 무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야당 주도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한 당사자였다. 그랬던 노무현 정부가 지난 9월 22일 이른 아침 6시를 기해 용역깡패를 동원해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들어가 전국 254개 지부사무실 중 120여개 지부를 해머와 드릴은 물론 배척, 소화기, 물대포, 소방사다리차, 산소용접기, 절단기, 전기톱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무기'들로 무장한 용역깡패와 폭력경찰이 한패가 되어 폭력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행정대집행을 감행했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은 18년 전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동의했던 내용들이었다. 참여정부가 말하는 우리사회가 그때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18년 전 법률안에 규정된 내용만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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