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 김명철 <충북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 승인 2014.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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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명철 <충북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한 나라의 주권, 즉 주인 된 권리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한다. 영역은 땅인 ‘영토’와, 바다인 ‘영해’, 그리고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인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영토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 지배로 보아 당연히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얼마전부터 또다시 독도가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08년 정부가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독도에 입도(入島)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입찰 공고까지 냈다가 갑자기 취소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는 2008년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 시설은 2017년까지 독도 동도 접안 시설 부근에 590㎡ 넓이의 2층 규모 건물을 지어 발전기, 담수화 시설, 대피 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 시설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라기보다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국민의 안전한 독도 왕래를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을 끈 바 있다. 2008년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30억원이 배정됐고, 조달청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 시설 공사 입찰 공고까지 나서 공사가 현실화될 찰나에 돌연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해수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입도 지원센터를 철회키로 한 이유에 대해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토 사항은 2008년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논의가 됐어야 했던 것을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검토를 위해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이 환경과 자연경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설 허가를 내주었으며,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준 사업 대해서 입찰까지 한 사업을 전격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국민을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독도에 대한 여러 형태의 영유권 강화 노력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소지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던 외교부의 일본 눈치 보기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혹여 일본의 외압이나, 반대로 인해, 아니면 일본의 눈치 보기 식의 결정이라면 온 국민은 분개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영토에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일본의 간섭이나 관여가 있었다면 이것은 엄연히 국제법인 ‘국내문제 불간섭원칙(Nonintervention)’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은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개입, intervention)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가수 이승철씨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했다고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상황과 맞물려 온 국민의 관심은 다시 독도로 향하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의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취소와 관련해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의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독도에 세우기로 했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백령도로 옮긴 부분도 함께 재고되어 사업이 다시 추진되어 독도가 명백히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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