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소속 출마 남구현씨도 기소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청주지검은 25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한 남구현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군수는 지난 5월13일 6·4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진천군수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과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토론회 후 유 군수의 선거사무원도 “김 후보가 사채와 불법 오락실 운영 등을 부인하지만, 사채로 피해를 본 증인이 존재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채업 운영 부분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나머지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같은 달 29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유 군수 등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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