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문의·통장계좌 요구 의심을
카톡문의·통장계좌 요구 의심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4.11.1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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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진행비 선입금 요구 … 불법 업체 대다수

모집요강·기업정보 등 충분한 사전 점검 필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이 많다. 연 100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에 등골 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선 아르바이트가 자칫 돈도 못 벌고 신용만 잃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제시한 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 이런 경우 꼭 의심을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신원 불확실한 ‘카톡문의’=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하고 동시에 직급향상과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금전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신원이 불확실한 ‘카톡문의’이거나 별로 친분이 없었던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해 온다면 의심해야 한다.

△통장계좌,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 요구=사원증 또는 출입증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의 통장계좌,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해 현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통장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출근 전에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다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 보안동의서 등을 미리 보내 달라고 요구한다면 불법업체임을 의심해야 한다.

△신용보증금, 소개비 요구=구직자가 회사에 끼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신용보증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취업을 포기한다고 해도 반환해주지 않고, 구인광고와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정한 회비를 받고 일정 기간, 혹은 몇 건 이상 취업알선을 주선해주겠다며 소개비를 요구할 때도 의심해야 한다. 실제로 약속한 내용만큼 취업알선을 주선해주지도 않고 소개비 반환도 해주지 않는 업체가 많다.

△면접진행비 요구=외국에서 면접을 진행하며, 비행기 값과 숙박비용을 선금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을 하면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 면접비를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 취업 사기 실제사례

△사례 1= “통장사본과 체크카드가 그렇게 쓰일 줄이야.”=대학생 A씨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PC방 직원모집’구인광고를 보았다. 지원을 하고 면접통보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취직에 필요하다며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했다. A씨의 통장과 카드를 갈취한 뒤 수백만 원을 인출해 잠적해버렸다.

△사례 2= “병역특례로 간 곳이 다단계 판매 회사?”=대학 동창으로부터 ○○전자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한 B 씨.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 특례와 관련이 없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미등록 다단계 판매 회사. 그는 4일 연수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라는 압력과 함께 싫은 내색을 하자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 받았다. 친구의 권유로 불법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B씨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했다.

△사례 3= “면접 보러가서 난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만 했어요”=인사팀 모집 공고에 지원을 하고 회사에 방문한 C씨. 어떤 사이트에 약관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동의 후 계약내용을 자세히 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홈페이지 분양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었다. 졸지에 홈페이지를 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거라면, 본인이 겪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일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받았다.

# 취업 사기 예방 6계명

모집공고 제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집요강, 기업정보가 충실하지 않으면 주의해야 한다. 구직자 간 정보제공 게시판 등을 통해 주의 기업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지원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는’ 기업과 접수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할 시 주의해야 한다. 소개비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면서 대출을 알선하고, 신용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업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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