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통과해도 100만명은 빈곤 사각지대"
"세모녀법 통과해도 100만명은 빈곤 사각지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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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세모녀법) 개정에 합의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이 1년6개월만에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소득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만에 맞춤형 급여체계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존 정부안인 4인 가구 기준 302만원(최저생계비 185%)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부양하기 힘든 중증장애인(1~3급) 가구는 이 기준을 505만원으로 올려 수급 가능성을 높였고, 수업료·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로 정부안에 따른 추가 수급자 12만명에 더해 1만7000명(중증장애인 가구 포함)이 새 수급자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0만명이 연간 11만원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20만명으로 현재 135만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2500억원 증가한 1조69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맞춤형 급여체계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빈곤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빈곤층임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으로도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고, 이 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 개정안은 부양의무제의 부분적인 완화를 제외하면 급여체계 개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약 117만명으로 추정되는 부양의무로 인한 사각지대 중 15만명 정도를 새로 포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부연했다.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의미가 있지만 법 개정 후에도 여전이 100만명이 넘는 빈곤한 이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는 논리다.

또 이들은 "없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 소득인정액 문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비가 진정으로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보장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대빈곤선 도입은 의미가 있지만, 적정 보장수준에 대한 논의 없이 최저생계비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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