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비리' 2라운드, 김부선-동대표 명예훼손 맞고소
'난방비 비리' 2라운드, 김부선-동대표 명예훼손 맞고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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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53·여)씨의 폭로로 시작된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건이 주민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던 배우 김씨가 지난달 동대표 이모(62)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씨는 김씨가 페이스북과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난방비를 한 푼도 안 낸 것처럼 매도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씨도 곧바로 자신을 고소한 동대표 이씨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모두 1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 또한 이씨 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난방비를 안 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모(60)씨 등 역대 관리소장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난방비가 '0원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11세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이들 11세대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겠다'고 주장하거나 '난방 사용을 절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11세대가 내지 않은 난방비가 모두 505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며 "개별 세대에 대한 형사입건이 힘들다고 판단, 성동구청에 조치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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