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의 난개발 우려
통합청주시의 난개발 우려
  • 박완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4.1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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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박완희 <칼럼니스트>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우려하던 문제들이 조금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중의 하나가 개발행위 규제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의 문제이다.

기존 통합 전 청주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경사도 15도 미만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용했으며, 청원군은 경사도 20도 미만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었다. 경사도 5도 차이를 통합 청주시 조례에서는 어찌 담아낼지가 개발사업자들과 토지소유주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

이 결정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개발사업자들과 청원군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통합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다.

기존 청원군 지역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사도 20도 미만의 조례 기준에 의해 개발 허가가 나면서 인근 야산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절개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항간에서는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청원군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였다.

이러한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통합청주시는 양 시·군 실무자회의를 통해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결국 기존 청주시 지역은 경사도 15도 미만의 기존 조례안으로 하고 청원군 지역인 읍·면 지역은 경사도 20도 미만을 허용하되 15도에서 20도 미만의 개발계획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난개발을 최소화하자는 안으로 정리되는 듯 보였다.

이외에도 허가 취소 기간연장 문제, 보전지역 내 단독주택허용 여부 문제 등에도 하나의 안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부 청원군 지역 주민과 건설업자들의 집단반발과 조례안 설명회에서 청원출신지역의 시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청원지역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들어 조례제정에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결국 행정부에서는 조례안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 읍·면 지역의 15도에서 20도 미만의 경사도에서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기로 한 부분을 7부 능선 이상 지역, 녹지축 단절 우려 지역 등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기존 통합 전 청원군 시절의 개발 허용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존 청원군 지역 주민 모두가 이러한 개발 허가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야산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이루어낸 통합청주시의 정신이 결국은 사적 재산권 보장과 개발이익의 확대 문제에서 공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모양으로 변질하여 가고 있다.

개발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혹자들은 산림이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산지를 개발해야 먹고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인간의 삶을 위해 필요한 개발은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재산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계획적이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이 너무나 손쉽게 허용되고 있다.

경사도 15도냐 20도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통합청주시의 종합적인 도시생태 현황도를 만들고 이에 따라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여 도시계획 인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런 대책 없이 지금 이대로라면 통합청주시의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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