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인구 10만~15만명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10만이상 군에 국(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
도내 8개 군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안행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근접한 지자체는 음성군 한곳 뿐.
음성군은 9만5023명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 기준에 4977명이 부족하지만 2020년 목표로 한 ‘인구 20만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어 가능성이 높은 상태.
반면에 진천군(6만5059명), 옥천군(5만2587명), 영동군(5만367명), 괴산군(3만7927명), 증평군(3만4805명), 보은군(3만4303명), 단양군(3만985명)은 기준에 크게 못미쳐 ‘그림의 떡’.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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