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분쟁해결, 국·공립화가 답이다
사학재단 분쟁해결, 국·공립화가 답이다
  • 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4.10.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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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 지역의 명문사학 청주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총장의 독단적 행정의 병폐가 드디어 본격적인 세간의 비판에 올랐다. 

또 다른 예로 사학재단 비리의 대표격으로 지목받고 있는 강원도 원주 소재의 상지대학교의 경우는 1993년 이사장 재직 시절 부정입학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김문기씨가 다시 총장으로 복귀, 예전의 버릇을 버리지 못해 해당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분노케 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78% 이상의 비율(사립대가 많은 미국의 경우도 30% 정도)로 사립대학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138개 중에서 재단의 비리로 분열적이고도 사악한 열병을 일으켰거나 현재진행형으로 내분을 치르고 있는 사학들이 언론에 지목된 것만 약 40여개, 불투명하거나 부실한 대학운영으로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대학을 합치면 사립학교 대부분이 해당될 정도로 일반적인 사회문제 근원지(trouble maker)가 되었다. 

족벌세습 운영이 전체중 약 65%에 이르는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의 운영실태를 보면 비영리 학교법인과 관련한 사립학교법의 제정 취지나, 사립대학교의 설립 당시 설립자들이 내세운 취지와 이념과는 다르게 한마디로 공적 혜택 속에 사적 재산권의 자유방임주의를 마음껏 행사하고 있다. 

그야말로 법적 보호하에 기득권 향유를 신나게 즐기고 있는 것이다. 

1963년 사립학교법을 제정할 당시 국가(혁명정부)는 육영사업 진흥에 쏟을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의 백년지계 교육에 뜻을 지닌 재력가들을 설득, 유인하고자 비영리 육영사업에 투자(이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 것이 됨)케 하는 대신 학교운영권을 부여했던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되어 설립자 당대의 학교 운영에 그쳤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자손대대 승계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의 운영이 되었던 것이다. 

설립자 당대까지만 해도 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순수성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허나 2세로 넘어오면서 교육 의지보다는 부(富)의 계승 수단으로 인식해온 그들의 사학은 결국 전국적으로 서울권의 명문사학부터 지방의 신생 사학까지 온갖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작게는 예산공개 규정의 위반, 불투명한 이사회 운영, 편법의 친인척 고용과 운영에서 시작, 부정입학, 교비횡령, 등록금과 학교시설의 사적 유용, 교원 채용비리 등 웬만한 지역도시의 대학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학비리는 대한민국의 병폐 중 가장 고질적이고도 고약한 것이 되어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떻게 사학비리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이 정치권과 연계되어 난공불락의 대표적 기득권 집단이 되어 어렵긴 해도 말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학법인 이사회의 공공성 강화, 부정과 비리 처벌 강화, 감사제도의 내실화, 대학구성원의 참여 강화, 법인 및 대학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만들어 개선을 해보려 했으나 형식적인 지표만 개선되었을 뿐, 실체적인 사악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답은 사학법 제정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는 것이다. 

즉 비영리 육영사업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한 것은 엄격히 보면 사회에 기부한 것인 만큼 공적유관단체로서의 공공기관인 대학 등의 교육기관 설립자 생존 시까지만 학교운영권을 부여하고 사망시(기 승계된 사학법인의 경우 현 이사장의 사망 시)부터 비리 사학을 우선으로 국·공립화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금의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비정상적인 사립대학교 비중(78%)을 선진국 수준(10~30%)으로 낮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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