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가정까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의 지원 대상과 출산가정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기준 152만원)에 돌아가던 혜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60일에서 출산 후 60일 사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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