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정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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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도시환경·안전성 저해 등 사회적 문제 일으켜
충주시는 자동차의 무단방치, 임의 구조변경,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도시환경 및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무단방치 자동차(도로나 공공용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계속 방치된 자동차), 불법 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에 임의로 뒷자석을 설치해 승용차로 사용하는 행위, 연료장치를 임의로 LPG 연료장치로 변경 사용행위, 백색이나 황색의 전구를 사용해야 하는 자동차의 전조등, 방향지시등의 등화장치에 적색, 청색 등 규정외의 전구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자동차의 폐해로 자동차 무단방치는 교통방해, 환경오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세금의 탈루 발생, 규정외 전구 사용시는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해해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위반시 처벌은 자동차무단방치는 20만~15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 불법구조변경은 범죄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외 전구사용 및 번호판 식별곤란행위 등 기타 불법자동차는 3만~3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발견시 충주시청 교통과(850-6330~3)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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