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구멍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구멍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0.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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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세무조사 확대·소득파악 미흡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돼 세무조사 확대등 소득파악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의원(청주 흥덕갑)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자영사업자 499만명 가운데 과세자료를 확보한 인원 중 기장사업자의 경우 26.1%인 114만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3~2004년 2년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319명에 대한 표본 조사결과 5516억원 소득 중에서 2331억원의 소득을 신고해 3185억원을 누락해 소득 탈루율이 57.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세청은 15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보수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데다 세무조사 역시 연간 1000명도 채 되지않아 세원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이날 "공평한 세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과 도덕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특히 의도적인 탈세의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비율이 10~20%에 그치고 있으나 4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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