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총장후보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총장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했지만 기탁금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충북대는 3000만원으로 충남대, 경북대 등과 함께 기탁금이 가장 많으며, 교원대 기탁금은 2000만원.
충북대와 교원대는 또 총장후보자로부터 받은 기탁금을 미반환.
하지만 청주교대는 경인교대와 함께 유일하게 기탁금이 없으며, 한국교통대는 총장선출과 관련한 기탁금 규정이 아예 없다고.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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