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비생활센터를 아십니까?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를 아십니까?
  • 변영규 <충북도물가관리팀장> 
  • 승인 2014.10.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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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영규 <충북도물가관리팀장>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지자체가 소비자보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소비자행정이 본격 시작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업무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예산,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소비자보호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에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국 16개 시·도에 소비생활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3년에 총 17개(경기도 2개소)의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지자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행하여 할 사무를 적시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등 4가지 책무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2003년 8월 20일 도청 신관 5층에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정보제공,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생활센터는 올 상반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충주YWCA 등의 소비자단체와 함께 4118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 처리했다. 

특히 환불, 교환, 계약해제 등 피해구제 건으로 611건을 처리했다. 소비자피해 상담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달리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계약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 구매 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라디오, 신문, 인터넷, 리플릿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품목과 판매방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도에서는 노인, 청소년, 대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30회, 1만5000여명을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생활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소비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이다. 도내 의류나 세탁물 관련 피해를 우리 지역의 전문가, 사업자,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소비자안전, 피해사례, 녹색소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비자정보전시회’, 소비자피해 사례를 연극으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소비자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소비자문제 달인 양성 프로그램’ 등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소비자권익 보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표시, 무역자유화로 수입품목과 수입방법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수입물품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명품브랜드를 도용하는 위조상품 단속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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