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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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
퇴직원 서면으로 받는 법적 의의

<질의>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퇴직원이라는 양식이 없었고, 또한 달리 사표를 받아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원을 서면으로 받아야 할 법적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해선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 96조에서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 의사 표시를 할 때 사용자가 바로 사직을 수락하면 합의 퇴직이 되고,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의퇴직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임의퇴직의 효력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해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1개월 임금 지급기가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의사 표시를 구두로 하여도 가능하나 이것이 근로자의 확실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또한 실제에 따른 근로관계와 관련된 임금 청구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에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퇴직인정일인 1개월 기간 경과기준, 임금지급기 경과기준,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 지금기준일자, 미지급임금 정산일 기준, 그리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관련 퇴직일 및 퇴직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파악에 대한 확인 등 퇴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을 구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퇴직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키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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