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대청호 규제완화 더 이뤄져야
청남대·대청호 규제완화 더 이뤄져야
  • 이재경 <충북도수질관리과장>
  • 승인 2014.10.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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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재경 <충북도수질관리과장> 

얼마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청호 유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비전을 주제로 댐수몰 이주민의 삶의 파노라마와 대청호 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면서 수몰 이주민의 삶의 애환, 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등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그간 대청호 건설로 인한 댐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억제 및 획일적인 환경 규제로 지역 주민들은 생활 불편은 물론 토지이용규제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내하여 왔다. 그 피해 현황에 대해 지난 2011년 충청북도,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공동으로 실시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방향의 연구용역 결과 지난 30여년간 주민이 받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무려 8조9000억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대청호 유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수돗물과 값싼 용수를 공급받는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류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금강수계 수변구역 등 물관련 규제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 등 삼중 사중의 환경 및 개발규제로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수몰에 의한 지역단절로 영농활동이 제한되고, 인근 친지방문이나 성묘 등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동안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강 본류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돗물에 톤당 16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조성한 금강수계기금으로 상류지역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3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특히 지역 전체 면적의 83.8%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옥천군의 경우는 이런 경제활동의 제약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댐건설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약 42%의 인구가 감소되었다.

충북도에서는 민선 5기부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산업 및 생산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환경부 등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45차례나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활동을 펼쳐 왔다. 이 때문인지 환경부는 지난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규모에 제한없이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입지 허용이 가능해진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규제가 해소되는 지역은 청주시와 보은·옥천군 일대로 제1권역 전체 면적의 35.2%에 달한다.

그러나 피해지역 입장에서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대청호 주변은 댐건설 당시 수질 정화시설이 전무하였으나 현재 107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수질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주민의식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에 대한 기본인식이 변화되어 오염물질 저감 노력 등 수질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청호 수질보전과 병행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환경친화적 토지와 산지이용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에 모든 전력을 쏟고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등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발맞춰 청남대와 대청호 유역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유·도선 운항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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