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법원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성추행해도 '감봉'…법원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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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실,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분석
최근 김수창(52) 전 대구고검장 등 법조인들의 도덕불감증이 이슈가 된 가운데 법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갑) 의원실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횟수는 총 140건에 이르지만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이들 중 33%인 46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위반(49명), 청렴의무 위반(6명), 정치운동(40명), 직장이탈(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잦은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공금횡령, 공문서 위조,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분류되며, 두번째로 잦은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 도박,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소지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140명 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만 받았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무실무장에 대한 징계 역시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법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데 그치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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