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김상도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 수석조사역>
  • 승인 2014.09.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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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상도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 수석조사역>

2008년도 미국에서 시발된 경제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고 있다. 우리 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민원의 상당수가 보험상품에 잘못 가입했음으로 본인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 이유도 ‘상품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종신보험인줄 알았으나,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었다’,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 ‘설계사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등 다양하다. 위와 같은 민원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통상 계약이 성립되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체결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거래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법에서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법률 등에서 정한 무효사유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첫째, 계약자로서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보험설계사, 지인 등이 본인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을 시켰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본인에게 보험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제3자가 임의로 자필서명을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은 계약서를 쓰는 등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불요식(不要式) 낙성계약이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계약자가 아닌 제3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그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대상자의 구두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청약서에 반드시 보험대상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만 한다. 

셋째, 보험사로부터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이 입증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넷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듣지 못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인데 변액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작성된 상품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 

기타 청약한 이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함)라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기간은 장기간이며 해약시에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시에는 상품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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