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재산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조재철 <청주시 서원구 조세팀장>
  • 승인 2014.09.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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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재철 <청주시 서원구 조세팀장>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그런 덕분에 매년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문의전화를 받아 민원처리 하느라 여념이 없다.

◇ 재산세를 두번씩 납부해야 하나요?

9월은 주택의 2분의1과 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의전화 대부분이 “지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왜 9월에 또 나왔느냐”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다가 2005년도부터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전체 부과세액을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똑같은 세액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7월에 납부한 재산세와 똑같은 세액이 9월에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납부한 세금이 또 나온 것처럼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 재산세, 알고 나면 쉬워요!

우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예를들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과 대지지분을 합산한 전체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1년분의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7월에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나 농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 알고 나면 절세효과까지

모든 지방세에는 과세기준일이 있듯이 재산세에도 과세기준일이 있다. 매년 6월1일 소유자가 그해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괄 계산되어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라는 문의전화도 많은데 모두가 6월 1일 이후에 매매된 경우였다. 주택이나 건물,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 간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서로간의 분쟁소지를 줄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과세기준일만 잘 활용하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재산세 납부는 이렇게

재산세 납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여러 가지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는 센스를 발휘할 때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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