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 정연정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승인 2014.09.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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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연정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어떤 사람 집에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 집에는 부과하지 않고, 어떤 사람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사람 자동차에는 부과하지 않고, 어떤 집은 가족 수가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어떤 집은 아무리 가족 수가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한 유형들의 일부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1989년 10%에 불과했던 소득자료 확보율이 25년이 지난 지금은 92%까지 올라갔는데도 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되지 않아 이와 같은 불형평한 유형이 발생하는 것은 모순이며, 당연히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 기준의 보험료 부과를 적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민원 중 5700만건이 보험료부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들이다. 이런 민원 제기의 이유는 가입자간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현재 보험료부과 기준은 크게 4가지 요소로 나뉘어 있고, 가입자에 따라 7가지로 다시 분류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7가지 부류로 나눠 보험료를 부과한 결과 퇴직 또는 실직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 60대 남성 김 모 씨는 5인 가구(배우자 1, 자녀 3) 월보수 500만원, 연금 연 2800만원, 주택 2억 1420만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직장가입자(월보수 500만원)로 월 14만97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던 중 실직했음에도 지역보험료 20만1230원을 납부하게 됐다. 또 다른 지역가입자 박 모씨는 월 18만 508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직장에 취직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등 불공평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베트남에 수출한 데 이어 가나,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 구축 및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모델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험료 부담기준의 불형평성 문제로 국민적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2012년 1월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늦었지만 개선 시안을 빨리 공개하고 공론화해 약속한 대로 9월까지는 최종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가 연구했음에도 시행이 미루어져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제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가 됐다. 물론 일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단계적 개선은 오히려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부과체계로 인한 불만 민원을 양산할 가능성 또한 남아 있으므로 전 국민이 같은 보험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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