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헤어지자는 옛 애인을 납치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손모씨(28)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8일 자정 20분쯤 옛 애인 A씨(29)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빌라 친구집으로 불러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는 등 15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10개월간 사귄 A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