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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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학 <칼럼니스트>
  • 승인 2014.09.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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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신동학 <칼럼니스트>

사방에서 명절 쇠러 달려온 친구, 형, 동생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다 똑같구나 하는 걸 금세 느끼게 된다.

금방 분위기에 녹아들고 어느새 맞장구를 치며 함께 울화통을 터뜨리게 된다.

고향이라는 푸근한 분위기와 동질성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도 즉시 동화되는 모양이다. 이게 곧 명절 민심이라는 것이다.

얘기가 시작되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막힘이 없다.

모두가 정치 평론가고 사회분석가이자 개혁가이니 이만한 정치가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예전엔 민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희망하는 백성의 마음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해법은 물론이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까지 진화한 것이다.

이번 민심도 예외 없이 정치와 국회의원에 대한 성토가 주 메뉴였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심이란 다름 아닌 백성의 마음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고 했다. 분명 민심을 잃었으니 그들도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데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걸 얻고 잃는 것은 민초들의 희망뿐이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우리 국민의 순진함 때문이다.

우선 헌법 자체가 불평등하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국민은 누구나 똑같이 잘하면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자체가 이미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이다.

그 헌법에 기대고 있는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된지 이미 오래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함부로 잡아가지도, 벌을 주지도 못한다.

몇 달을 놀고 먹어도 죄를 묻기는커녕 봉급에 상여금까지 꼬박꼬박 바쳐야 한다.

국민은 내팽개친 채 싸움질을 하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금세 의기투합한다. 그러면서도 정부나 기업, 공공기관에게는 잘하라고 온갖 큰소리란 큰소리는 다 치고, 처지가 궁색해지면 만만한 국민을 팔기 일쑤다.

국회의원을 일년 이상 하면 대부분이 일반 국민들은 20년 이상을 꼬박꼬박 불입해도 받기 어려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애국지사나 참전용사들의 수당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한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잘못하면 주민이 소환해 잘못을 물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럴 수도 없다.

말로는 매번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는 적이 없다. 이는 대국민 사기죄에 해당하는 데도 어찌할 수가 없다.

제도가 그렇다면 사람이라도 제구실을 해야 하는데 특권 뒤에 숨어서 한술 더 뜬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조항을 알고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 불공평도 이런 불공평이 없다.

우리 현실을 보면 정치인의 조건은 별게 없는 것 같다. 그저 얼굴 두껍고 염치를 모르면 된다. 하나 더 붙인다면 끼리끼리 의리가 있으면 된다. 이런 정치인은 뽑지 말아야 하는데 순진한 국민이 또 뽑아주니 그들 탓만 할 일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 변혁은 불평등과 이에 따른 백성들의 원성이 높을 때 나타났다.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거나, 읽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특권에 안주하려들다간 세월호처럼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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