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김장재료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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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농산물품질관리원, 대형판매장·재래시장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출장소(소장 오상균)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괴산·증평 관내 김장재료와 나물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괴산 출장소에 따르면 최근 고추작황 부진으로 인한 고추가격 상승과 함께 수입산 김장 채소류(배추,건고추,마늘,양파,생강,당근)등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업체는 김치 제조업체와 김장 채소류 가공 및 판매업체, 도·소매업소 및 고춧가루와 쌀, 마늘, 당근, 생강 등 수입 예상 품목 등이다.

또 특별단속은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괴산·증평군 관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대형판매장(할인점, 전문매장 등)과 재래시장 등 원산지표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와 형사입건 등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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