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충절오거리에 내걸은 불법 선거비용 신고 현수막.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문구가 후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동남구선관위 50대 간부가 구속기소된 상황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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