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영동대 재정지원제한大 지정되면?
청주대.영동대 재정지원제한大 지정되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4.08.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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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제도 수용땐 학과폐지·정원감축 등 피해
정부 주도 지원사업·국가장학금 등 자격 제한

명예보다 실리… 내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한 몫

청주대학교와 영동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에서 정원감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유예보다는 지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학과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정원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부작용을 줄이고 여기에 소모할 에너지를 대학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대와 영동대는 교육부의 유예제도를 수용하는 것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수용하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가 교육부의 유예제도를 수용할 경우 대학 신입생 정원 480명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인원을 위해 대학은 청주대학교 12개 학과를 폐과시켜야 한다. 청주대는 480명 인원 감축으로 대학이 문을 닫을 때까지 매년 40억여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수용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자격이 제한돼 신입생과 편입생이 지원받는 13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영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도 교육부의 정원감축을 통한 유예제도를 수용하면 신입생 1800여명 가운데 10%인 180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럴 경우 1600명의 신입생 정원으로는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마지노선에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수용하면 청주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2억원을 지원받지 못한다.

영동대 관계자는 “5만인구의 영동군에서 지역 학생은 2%도 안된다. 대학을 운영하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180여명을 줄이면 대학의 문을 닫아야 한다”며 “2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대학에서 지원하는 게 대학이 오히려 사는 길이다”고 말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 당해년도 정부 주도의 대학교 지원 사업 지원 자격이 없으며, 해당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 장학금 2유형 지원을 할 수 없다.

사학진흥재단을 통한 대출에서도 제한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두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수용한 또다른 이유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 폐지되기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대신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도입해 5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나눠 정원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대 관계자는 “1개 학과만 없애도 문제가 심각한데 12개 학과를 없애면 교수, 학생, 직원 모두 손실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나온다”며 “내년 구조개혁평가 전까지 지표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대학이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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