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12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는 혁신도시 사업의지 보여야
충북 제2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건교부가 승인을 미루고 있는 탓이다. 이른바 '핵 실험' 정국과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재관 의원(열린우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대체 법안을 10일 국회에 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을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별이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도시 입지가 아닌 시·군·구를 위해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제천과 마산 등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민대책위는 정부쪽 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서 의원은 지역특성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이전 기관들의 개별이전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기관들이 낸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도시 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근거규정 또한 마련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면 이는 최악의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레임 덕' 현상을 맞게 되고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과 이전 기관들의 반발하는 상황도 만만찮다. 혁신도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또한 제천시와 마산시 혁신도시 시민 대책위 등은 분산배치 승인이 어려워질 경우 혁신도시 특별법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에 나서겠다고 한다. 건교부가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일 때다. 서 의원의 법안과 정부의 혁신도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건교부가 결단을 계속 미룬다면 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추진 의지 자체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