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성관계 촬영 교사 철퇴
초·중생 성관계 촬영 교사 철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8.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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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재범 등 우려" … 징역 6년 원심 유지
초·중학교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충북 도내 모 초등학교 전 교사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어린아이에게 집착하는 소아성 기호장애와 같은 성적인 장애로 재범 우려도 있다'며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사에 대한 신뢰 훼손, 피해자의 나이와 성향·정신적 충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증평의 한 여관에서도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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